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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695 무상으로 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하고 있더라도 건축물의 소유자와 보육시설 운영자가 다르게 되어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694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693 유흥주점의 과세표준을 취득가격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고급오락장 과세면적을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692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691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690 임차인이 이 사건 영업장을 노래연습장으로 허가받아 불법으로 유흥주점으로 운영하고 있어 위 영업장이 사실상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이유로 건물주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
689 이 사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를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
688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을 경우 동 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
687 주택의 구성요소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동시에 취득한 것이 아니고 나대지 상태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만을 유상거래로 취득
686 토지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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